
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육아휴직 중 생활비가 부족해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외주, 블로그 활동 같은 부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죠.
"육아휴직 중에 돈을 벌면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 것 아닌가?"
반대로 인터넷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이면 괜찮다"
는 이야기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기준만 지키면 육아휴직 중 알바나 부업을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보는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부업이 무조건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의 취지를 고려해 실제 근로 형태, 소득, 육아시간과 근로활동 시간의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중 알바·부업을 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과 소득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중 알바·부업, 가장 먼저 보는 기준
현재 관련 규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또 다른 기준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모든 입금액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자료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주 15시간 미만 + 월 15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괜찮을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
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서 정한 '취업한 것으로 보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조건 허용되는 안전선'이라고 단정하는 표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와 근로시간·소득 규모·육아와 근로활동의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을 했다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 활동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육아휴직 중 알바와 부업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같은 "부업"이라고 해도 실제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활동 형태확인할 내용
| 활동 형태 | 주로 확인할 내용 |
|---|---|
| 다른 회사 아르바이트 | 주당 소정근로시간, 지급액 |
| 프리랜서·용역 | 실제 활동 형태, 활동시간, 소득 |
| 자영업 | 실제 사업활동과 소득 |
| 블로그·제휴마케팅 | 수익 구조, 실제 활동시간과 내용 |
따라서 단순히
"3.3%로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또는
"월 150만원이 안 되니까 무조건 괜찮겠지"
라고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3.3% 프리랜서도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줄까?
3.3% 원천징수를 한다고 해서 육아휴직급여와 무관한 별도 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아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글 작성 외주
- 디자인 작업
- 번역
- 온라인 강의
- 영상 편집
- 컨설팅
- 원고 작성
등도 실제 활동 내용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3%라는 세율 또는 원천징수 방식만 보고 육아휴직급여 기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문제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주 15시간·월 150만원 기준만큼 중요한 것
실제로는 아래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지 않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창업 등의 사실이 있다면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적으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② 현금으로 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님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소득활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입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입금내역, 작업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회사의 겸업·겸직 규정도 별도로 확인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상 육아휴직급여 기준과 회사 내부의 겸업·겸직 규정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기준상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겸업 관련 조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육아휴직 중 부업을 했다면 고용24에 어떻게 신고할까?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창업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급여 신청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기와 제출기한은 신청 당시 고용24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신청 흐름
고용24 접속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신청기간의 취업·근로제공·창업 여부 확인 → 실제 활동 내용 기재 →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고용24에서는 현재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관련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 명칭과 화면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화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 첨부해놨습니다.


7.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까?
실제 소득활동이 있었다면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용역계약서
-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기록
- 급여 또는 용역대금 지급내역
- 통장 입금내역
-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8.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받았다면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 소득활동 기간
- 업무 내용
- 실제 활동시간
- 지급받은 금액
- 계약 형태
- 입금내역이나 계약서 등 증빙자료
아래 내용은 공식 제출서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참고 항목입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작성 방식은 담당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이런 경우에는 특히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① 주 15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하는 경우
② 월 소득이 150만원에 가까운 경우
③ 프리랜서·사업소득 등으로 활동 형태가 복잡한 경우
④ 블로그·제휴마케팅 등 계속적인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
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⑥ 실제 작업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⑦ 육아보다 근로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고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0. 가장 헷갈리는 내용을 예시로 정리해보면
사례 ① 주 10시간 아르바이트 + 월 80만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의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활동 형태와 육아휴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고 필요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②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 월 80만원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150만원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례 ③ 주 10시간 프리랜서 + 월 200만원
주당 활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150만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 형태라면 실제 소득 산정 방식이 중요하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④ 블로그·제휴마케팅 수익이 월 50만원 정도 발생한 경우
월 수익이 15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블로그 쇼핑 제휴활동 상담에서도 주 15시간·월 150만원 기준과 함께 실제 활동시간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제휴마케팅처럼 근로시간 계산이 애매한 활동은 실제 활동량과 수익 발생 구조를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1. 주 15시간 미만이면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하지만, 그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활동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 형태와 소득, 육아와 근로활동의 배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월 150만원 미만이면 괜찮나요?
역시 월 150만원 미만만으로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됩니다.
15시간 기준과 별도로 소득활동의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자영업이나 근로 제공의 대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Q3. 3.3% 프리랜서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로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 및 활동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준과 회사 내부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부업을 했는데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근로 사실을 숨기기보다 실제 활동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창업 등의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2. 핵심만 정리하면
육아휴직 중 알바·부업에 대해서는 아래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둘째.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어도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셋째. 주 15시간 미만·월 15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부업이 무조건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실제로 일을 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고용보험 문제와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실제 활동 형태와 예상 소득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월 100만원의 소득이라도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실제 활동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취업 사실 기재 등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 - 육아휴직 중 알바 주 15시간·월 150만원 기준 상담
2026년에도 주 15시간과 월 150만원 기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한 공식 상담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 1350 - 블로그 쇼핑 제휴활동 관련 상담
블로그·제휴마케팅처럼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소득활동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는 실제 근로 형태, 소득, 근로시간 및 육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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