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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혜택 장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됐나요? 2025년 폐지 이후 기존 적립금 받는 방법

by 오늘의 장면 2026. 9. 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됐나요? 2025년 폐지 이후 기존 적립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아직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는데 나는 받을 돈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의 25%는 어떻게 받나요?"
  •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와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2024년까지 적용된 기존 사후지급금 제도를 구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5년부터 폐지됐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사후지급금은 모두 없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사후지급금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기간 기존 사후지급금 적용 가능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기간 사후지급금 없음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사용한 경우 기간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함

예를 들어 2024년 12월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존 사후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2025년 1월 이후 사용한 기간에는 사후지급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 = 과거에 발생한 사후지급금도 모두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기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25% 적립 방식

 

2024년까지 적용되던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를 복직 후 지급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의 75% 지급
  • 복직 후: 나머지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지급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사후지급금은 단순히 복직만 하면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 아직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현재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도 2024년까지의 육아휴직급여는 7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뒤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복직 후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25년 이후 새로 사용한 육아휴직에는 해당하지 않고, 기존 사후지급금이 발생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기존 사후지급금이 발생한 육아휴직이라면 복직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충족한 이후 퇴사했다고 해서 사후지급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반대로 개인적인 사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

또는

"퇴사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상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회사 폐업·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비자발적 퇴사의 판단기준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폐업,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등이라고 해서 블로그에서 일률적으로 "100% 지급"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4. 기존 사후지급금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사후지급금의 6개월은 단순히 180일 또는 181일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안내상 월력상 6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해 복직 후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며, 육아휴직이나 개인휴직 등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일로부터 180일만 지나면 무조건 된다"

라고 계산하기보다는 복직일과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육아휴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기존 사후지급금이 발생한 육아휴직이라면 복직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기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기존 사후지급금의 6개월 근무기간을 판단할 때 실제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무조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단축근무를 하면 무조건 근무기간에서 빠진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복직 이후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이 부분이 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

2024년 7월 ~ 2025년 6월

처럼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있었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기간은 기존 사후지급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기간은 사후지급금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도 2024년 사용기간과 2025년 사용기간을 구분하여 사후지급금 적용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지급내역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기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2024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고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고용24 접속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육아휴직급여 관련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고용24 바로가기

② 사후지급금 관련 신청 메뉴 확인

본인의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나 필요한 메뉴는 개인의 육아휴직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지급금 관련 신청 메뉴 확인

③ 필요한 서류 준비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기존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재직증명서
  •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육아휴직 확인서가 여러 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확인서별로 사후지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사후지급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6개월", "180일", "퇴사하면 소멸" 등의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복직 후 개인휴직을 사용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 6개월을 채우기 전에 퇴사한 경우
  • 권고사직이나 회사 폐업으로 퇴사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 경우

고용노동부도 실제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는 관련 서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존 방식의 25% 사후지급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의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나요?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기존 지급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복직 후 6개월 전에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무조건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나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실제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복직 후 6개월을 채운 다음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사후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근무기간과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Q5.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기간은 기존 사후지급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기간은 사후지급금 없이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0.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② 2025년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금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③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존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④ 기존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⑤ 6개월 전에 퇴사했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나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⑥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사용기간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시기와 복직·근무·퇴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례가 애매하다면 고용24에서 관련 내역을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1. 공식 출처 및 관련 메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사후지급금은 개인의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근무·퇴사 사유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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